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하반기 일제단속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21일
포천시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승차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합동단속반이 만세교 검문소와 관내 주차장 등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기준 위반에는 제동등 착색, 방향지시등 색상위반, 탐조등 및 안개등 불법설치, 번호판 네온등 설치 등이 해당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식별이 어렵도록 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구조변경에는 적재함 상향조정, 연료장치변경, 철제범퍼설치, 지프차하부 높임 등이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불법자동차 단속을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자동차 운행자들은 원상복구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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