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사를 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반면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자로서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수사인력의 대부분은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로서 이들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사법경찰리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서 범죄인지의 권한을 들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권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로는 수사실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탁,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같은 임의수사는 물론 피의자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에 의한 제약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검사와 달리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권, 수사종결권이 없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도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도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도 증거보전신청,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또는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장, 증인에 대한 구인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할구역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이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한 경우에도 그 수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사(Staatsanwalt)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범죄의 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의 지휘와 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직무와 권한으로 삼는 국가기관이다. 검사의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따라서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및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법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권독립의 정신은 검사에게도 요구되지 않을 수 없고, 검사에게는 법관에 준하는 임명자격과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행정기관임과 동시에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 준사법기관(Justizbehorde) 내지 법조기관(Organ der Rechtspflege)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검사의 직무로 정해진 검찰사무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검사의 이름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이 점에서 합의체를 구성한 다수법관이 연명으로 공적 의사표시인 재판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검찰권의 행사에는 단독제가 채택되어 있고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검사는 단독제의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검사의 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사는 형사사건에 관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집행, 국가를 당사자·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에 의하면 검사는 체포·구속장소감찰과 같은 인권옹호직무가 부여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