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포천시의원이 8명을 선출할 것으로 보여 현재보다 6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별 시·군의원 선거구 분할(안)’을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분할(안)에 의하면 기초의원 선출은 도의원 선거구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4인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하고 5인 선거구와 6인 선거구는 각각 2인과 3인, 3인과 3인 선거구로 분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 도의원 선거구인 소흘읍, 가산면, 내촌면, 화현면, 일동면, 이동면 선거구와 선단동, 포천동, 군내면, 신북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창수면 등 2개 선거구로 나눠 지역구 7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8명을 선출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포천시 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당초 20%가 감축된 9명 혹은 1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6명이 감소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시의원들간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과 중선거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어 기초의원들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구획정안에 의하면 내년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83명이 줄어든 417명이다.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수원·성남시 각각 36명(비례 포함) ▶고양시 31명 ▶부천시 30명 ▶안산시 22명 ▶용인시 20명 ▶평택시 16명 ▶광명, 의정부, 시흥시 각각 13명 ▶화성시 11명 ▶ 파주시 10명 등이다.
또 ▶김포, 이천, 광주, 안성시는 각각 8명 ▶하남, 구리, 의왕, 양주, 오산,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은 각각 7명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선거구 분할(안)은 각 정당 및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7일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