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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출연으로 농작물 피해 심각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연내 기준안 마련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2일

최근 포천시 관인면, 신북면 일대에 야생 맷돼지와 고라니, 노루 등이 산에서 내려와 농작물을 크게 망쳐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4일 관인면 중3리 강옥성 이장은 관인면 지역에 지난 3년전부터 멧돼지에 의한 벼와 콩, 옥수수 등의 피해가 나타나더니 최근에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마을 인근의 논·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멧돼지의 경우 추수철인 요즘 논을 헤집고 다녀 벼수확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벼를 망쳐놓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31일 포천시의회 김종용 의원이 발의해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지난 2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앞의 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피해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개정절차에 들어가 올 연말에나 법안이 통과·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내용 중 조례 제13조 피해보상을 살펴보면 현재‘①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보상금은 최고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지만, 생육단계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70∼50%까지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민들은 피해 즉시 해당 관공서에 신고해 위원회 등을 거쳐 적절한 보상절차를 밝으면 된다.

현재 포천시는 야생동식물의 잦은 출연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피해방지를 위해 연인원 100여명의 엽사에게 수렵허가를 내주고 총 45회 출동 해 40여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최근 관인과 영북지역에는 야간수렵허가까지 내 주면서까지 수렵허가를 내 주고 있으나 실제로 엽사들이 사냥하는 멧돼지 개체가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지역의 번식개체를 억제하기 위해 겨울철 수렵허가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멧돼지 사냥 등 수렵과 야생동물보호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며 농작물 보호를 위한 개체 억제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기 철조망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피해방지시설소요예산 22억을 내년예산으로 요청해 놓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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