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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사內 주차 12월 유료화

30분간 무료,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 징수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2일

포천시는 그동안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제공해 왔던 포천시청 내 주차장을 유료주차 요금제로 전환한다.

유료화는 ▶10월 주차통제시설 공사 실시 ▶11월 시민홍보 및 시험운영(유료화 겸용) ▶12월 1일 유료화 시행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차요금은 입차 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한다. 운영시간은 평일엔 오전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방치 된 장기 방치차량의 경우 요금부과 및 방치차량 부서로 통보해 방치차량 처리에 준해 처리된다.

포천시는 민원인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주차장이 인근 거주주민과 개인사무실 차량의 종일주차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화 주차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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