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오는 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농림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등이며 대상사업은 농업의 경우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등이며 축산은 가축입식, 축사 신·개축, 초치 및 사료포 조성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 이며 이율은 년 1.5%,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또한 융자절차는 신청서를 읍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융자대상자 선정 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농가는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