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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5천만원 지원

30일까지 신청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2일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오는 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농림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등이며 대상사업은 농업의 경우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등이며 축산은 가축입식, 축사 신·개축, 초치 및 사료포 조성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 이며 이율은 년 1.5%,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또한 융자절차는 신청서를 읍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융자대상자 선정 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농가는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과 농업경영 분야(031-839-2314)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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