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일까지 이의 신청서 제출하세요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12일
양주시는 2005년 6월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35조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 소재지 와 주택가격 등을 결정·공시하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만 제출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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