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발파 후 터널 첨단부의 부석 확인 작업 중 이완된 임반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등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터널 굴착작업 시 낙반, 출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질, 지층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미실시와 터널 등의 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석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널 굴착 작업시 낙반, 출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질, 지층상태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기록·보존하여야하는 것으로 지질, 지층상태 확인 및 조사결과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는 것과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석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