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과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는 검찰청법 제46조 2항의 규정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3항의 규정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동법 제19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는 검찰청법 제47조 1항의 규정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 중 5급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내지 9급 상당 공무원은 동법 제19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는 검찰청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5급 내지 7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8급 내지 9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사법경찰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 이외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둔 이유는 첫째로 범죄의 발생지역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도소·구치소나 소년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등대에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선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취급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삼림공무원, 세관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지역적 제약과 전문성 부족으로 말미암아 수사가 미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범죄수사 전반에 효과를 올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은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교도소장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권한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전문적인 점만 다를 뿐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근무감독관, 세관공무원과 같이 전속적 수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배타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세범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들 세관장에게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고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 재량이 있으며, 조세범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고, 역시 고발여부에 대한 재량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출입국사범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들 기관장에게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 재량이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되어 있는 관세범·조세범·출입국사범은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고발여부가 결정되므로 세관공무원·관세공무원·출입국공무원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실무상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해당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한다. 즉 사법경찰관은 그 명의와 권한으로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할 뿐 그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도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사법경찰에게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한 조사권,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권, 피의자 신문권, 피의자와 참고인과의 대질조사권, 10일간의 구속수사권, 사후 검사 승인조건부 긴급체포권, 제한된 범위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권, 고소·고발·자수의 접수·조사·송치권 등과 같은 수사권한이 폭넓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호에 경찰의 직무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2항에서도 ‘사법경찰관은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법경찰관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