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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집단 정착지 해결 기대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1일

승진훈련장 확장과 관련, 이곳에서 수십년 거주해 온 화전민들은 군부대로부터 철거통보를 받은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동면 장암3리 주민 23가구 70여명은 6.25동란 이후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사격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의 고통에도 이렇다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잡초처럼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자식을 낳아 가르치고 시집장가 내보기 위해 뼈빠지게 일했지만 남은 것은 나이들어 약해진 육신과 질병 그리고 빛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부대에서 사격장으로 활용할테니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만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이들 화전민들이 주거하는 주택의 부지는 국방부 땅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해 봐자 4-50년 된 허름한 주택 보상 및 이주비용이 전부다. 또 이들은 배추와 무를 재배해 판매하면서 살아왔지만 농사가 실패하거나 혹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질 시기에는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았다.

아울러 이들이 받을 보상금을 금융권에서 압류할 경우 영락없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

승진훈련장 인근 지역은 6.25 동란 이전에는 북한지역으로 일종의 주인없는 땅이었다. 미군이 사격장 훈련장으로 사용하다가 한국군으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격장은 징발법에 따라 국방부 부지로 편입했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느 한 개인이 시효 취득했고 98년에 국방부가 매입했다.

군부대 측의 설명에도 타당성이 있다. 국토방위를 위해 군인들의 훈련은 절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승진훈련장은 그동안 효율적인 사격 훈련을 위해 그동안 중기계획으로 확장을 추진해 왔다는 게 군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각종 보상법규에 의해 가능한 한 철거대상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군부대 관계자의 말에도 수긍이 간다. 군부대 측도 보상법규에 의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철거 대상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 또한 아니다. 그저 철거대상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헐겁게 살아왔지만 이들 또한 포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 이전에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착지에 관해 군부대와 포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논의하고 있는 집단 정착촌 역시 경기도유림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 적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군부대와 포천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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