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사 內 주차 유료화
30분간 무료,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 징수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07일
포천시는 그동안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제공해 왔던 포천시청내 주차장을 유료주차 요금제로 전환한다. 유료화는 10월 주차통제시설 공사를 실시, 11월 시민홍보 및 시험운영(유료화 겸용), 12월 유료화 시행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차요금은 입차후 30분간은 무료이며,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한다. 운영시간은 평일엔 오전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특별한 사유없이 24시간 이상 방치 된 장기 방치차량의 경우 요금부과 및 방치차량 부서로 통보해 방치차량 처리에 준해 처리된다.
포천시는 민원인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주차장이 인근 거주주민과 개인사무실 차량의 종일주차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화 주차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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