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쓰레기 투기상습지역인 산북동 장미빌라 와 덕계동 산장빌라 등 9개 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6천5백만원을 투입해 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9월말까지 설치완료하고 10월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대대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투기 지역 54개소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려 했으나 개선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인 감시카메라를 통해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투기 유형에 따라 5만원이상∼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습투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위반일시 와 장소, 행위자 등을 명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1건당 2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결과에 따라 무단 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양주시 전지역에 무인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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