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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 제정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01일

연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원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

지난 27일 군에 따르면 지원조례는 까치, 까마귀, 멧돼지, 고라니(노루) 등 유해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조사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총 피해면적이 300㎡미만, 총 피해보상액 산정액이 200만원 미만, 시설채소·과수·화훼·약용작물, 기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식물보호법 규정에 의거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의회 상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관련 지원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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