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 자금신청 접수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01일
양주시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지원되는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을 지난 26일부터 시청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례보증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긴급히 지원하는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는 1천억원이다.
지원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영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치 향락업종 및 부동산 관련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연리 4%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황조건이다.
특별지원금 관련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북부지점 031-826-9092로 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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