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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22일

포천시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북돋우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4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및 난방연료비 ▶신·증축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여가시간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건물 신·증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포천시의회 의원,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포천시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10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부서(031-538-2266)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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