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일본의 검찰청에는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이 있으며, 검사총장은 최고검찰청의 장이며,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장이고, 검사정은 지방검찰청의 장이다. 구검찰청에는 상석검찰관이 구검찰청의 장으로서 청무를 관장한다.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2차대전후 맥아더 사령부의 주도 하에 민주화시책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였다. 당시 일본 검찰도 경찰의 자질 및 인권침해·공소와 수사의 불가분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대한 독자수사권 부여를 반대했으나 점령군 사령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경찰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법관에 대한 체포장·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권등 강제처분권을 폭넓게 행사하게 되었다. 사법순사(순경)이상 경찰관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경부(경감)이상의 경찰관은 체포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소추기관이나 경찰수사를 보충하는 2차적·보정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고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적 지시권으로서 이는 수사서류 양식 등에 관하여 일반적 준칙형식으로 지시하는 권한을 말한다. 둘째로 일반적 지휘권으로서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방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셋째로 구체적 지휘권으로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한하여 경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피의자신문·강제처분의 집행 등에 사법경찰직원으로 하여금 보조케 하는 권한을 말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대등·협력관계이며, 검사에게는 공소수행을 위해 극히 제한된 지휘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호별개의 수사기관이며, 양자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이다. 그러나 구수사구조에 대한 고수와 공소와 수사간의 밀접성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일응 지휘복종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법경찰에게는 구속수사권과 증인신문청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사는 스스로 수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찰을 지시·지휘하여 수사를 적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불충분한 점을 보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다만 지시·지휘라 하더라도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기본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간섭은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 등 검찰관 스스로가 1차적 수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관이 처리하는 전 형사사건의 90%이상을 경찰이 송치하기 때문에 범죄수사는 경찰에 위임하고, 공소관으로서의 임무만 충실히 하고 있다.
이상으로 현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국가들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여 왔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두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으로 선출된다.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될 수 있었고, 특히 영국의 경우는 경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선출하여 이를 관장케 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을 더욱 잘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임의수사원칙을 엄격히 시행·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영장의 발부에는 엄격한 사법적 규제가 행해져 왔다. 그 결과 피의자의 구속은 수사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변호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 피의자는 묵비권의 사전고지를 받고 변호인선임권도 사전 고지되며, 변호인선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접촉기회가 극히 자유로이 보장되어 있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양당사자는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전개하여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해도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이전하기에 앞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수사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아울러 변호인의 수를 대폭 늘려 언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인권침해의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수사에 있어서 인권옹호라는 측면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법정책적 동기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적·장비적 구조상 거의 모든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서에도 검찰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는 명문의 규정만큼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수사의 현실과 신속성확보를 위해 경찰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주장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권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수사의 일부인 중대한 범죄만 개입함으로써 실질상의 수사주도권은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수사권의 행사도 직접 명령하지 않고 조언·지시·지침 등을 통하여 지휘함이 통례이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만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의 수사체제도 형식적으로는 검사 위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우리와 같은 형태인 검사주재 수사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전후 영미법체제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새로운 민주헌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공안위원회제도를 설치하면서 경찰주재의 수사권체제로 전환하였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2조에 ‘검사·사법경찰직원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수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과 경찰의 일반적 관계는 상명하복 또는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에 선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 지휘는 스스로 수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처럼 독자적인 범죄수사권이 부여된 일본경찰은 소신껏 범죄수사와 그 밖의 경찰행정을 추진할 수 있어 사기가 크게 향상되어 경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거나 실제 운영면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처리하고 있다. 입법론으로서도 일본과 같이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아직도 대륙법계통인 제2차대전 후의 일본법을 답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세계추세에 대한 외면과 법률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더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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