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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신고자 보상금 지급

포천관내 전지역 대상 건당 최고 2만원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21일

포천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보상금을 내걸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포천시민들이 불법으로 부착한 프랭카드를 비롯한 퇴폐전단, 불법 벽보 부착자를 신고하거나 수거할 경우 건당 최고 2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포천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폭6m 대형 프랭카드 1천원, 폭2.5m 소형 프랭카드 500원, 벽보 1매당 200원, 퇴폐전단(스티커 포함) 1매당 50원, 불법 벽보 등 부착물·배포행위자 최초 신고자(검거 시) 2만원 등을 지급한다. 또 보상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가로등주, 지주이용, 상가 등 건물에 부착된 프랭카드와 벽보, 유흥업소 주변 퇴폐전단 등이다. 다만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전단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했던 프랭카드, 시청에 신고를 받고 설치한 행정용, 각종 문화·체육행사 안내, 선거용 프랭카드, 타 시군에서 설치되었던 광고물(프랭카드, 벽보, 전단 등)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처는 시청과 각 읍·면·동사무소이다.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건축과 538-2476∼8으로 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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