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의 날 행사 등 저촉여부 면밀 검토
포천선관위, 문의 답변에 본래 업무 처리 차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화된 개정 선거법이 적용됨에 따라 각종 시상식에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개정 선거법을 의식해 매년 포천시 문화상 5개 부문 수상자들에게 금 10돈을 수여했으나 올해는 포기했고 9회째를 맞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역시 선거법을 의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포천시가 주최하는 제1회 체육회장배 탁구대회를 비롯한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제4회 운악산단풍축제, 대한민국 술 축제 등에서 포천시장 명의의 부상이나 기념품, 식사 등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 19일 개최예정인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진행절차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선거법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주관할 수 하는지 여부와 포천시장 명의의 초청장 발송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개최되는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상금 제도가 사라진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서 단체장 명의의 상금이나 식사, 기념품, 부상 등을 주는 행위를 모두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선거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주로 문의하는 사항은 포천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시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각종 준공식에서의 식사제공 및 기념품, 부상 지급여부 등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개정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지켜본 후 이번 달 말경까지 신중히 검토한 후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질서상, 화합상 등 14개 부문에 걸쳐 상장과 더불어 시상금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가 들어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전화나 문서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폭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 본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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