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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클리닉 내년 개설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2일

게임중독과 사이버 범죄, 온라인 사행성 게임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이 조성된다. 또 ‘게임몰입 전문 클리닉’‘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산업이 연 10% 내외로 고성장하는 등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과도한 게임 몰입, 온라인게임 관련 사이버범죄, 불법 사행성 게임물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먼저 ‘게임문화진흥기금’은 게임제공 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연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과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게임 역기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대학, 청소년상담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게임중독 전문클리닉’을 개설해 내년에 3∼5개를 시범운영한 뒤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클리닉에서는 심리 및 상담, 의학 전문가가 나서 게임 몰입 관련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는 게임 관련 분쟁과 관련한 민원과 상담을 위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중심이 돼 구축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통보한 ‘룰루게임’‘게임조아’ 등 불법 사행성 온라인게임(도박성 게임류) 18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따라 상설 단속반을 통해 온라인 게임물 제공장치의 절단·수거·폐기, 정통부·초고속망 사업자 등에 대해 사이트 폐쇄조치 요청, 검·경에 대한 음비게법상 처벌규정 적용 강화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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