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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대폰 가입때 본인 이름 개설 의무화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2일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업자는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 반드시 청소년 본인 이름으로 등록토록 하고 요금내역서에 구체적 정보이용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성인물 콘텐츠의 경우 최초 접속화면에 ‘취소’ 메뉴를 넣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8일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음란물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과 성인물 접속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휴대전화 가입시 청소년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요금이 부과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의 이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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