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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⑭

프랑스와 일본의 경찰제도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2일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소권·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에게 기초조사·현행범에 대한 범죄피의자 및 참고인 보호유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구조가 경찰·검찰·예심판사의 3단계 과정에서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명령·감독하고, 예심판사는 검사에게 강제처분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유지가 주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또한 그 임무로 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위한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 및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사법제도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검찰은 법원에 부속되어 있고, 중죄사건·미성년자사건과 경죄사건 중 복잡한 사건의 수사는 예심이라는 독특한 절차를 통해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등의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판사가 수사에 착수하면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예심판사의 수사는 검찰의 소추 및 사소당사자참가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나, 예심판사는 사법경찰에게 지시나 위임을 함으로써 수사행위를 할 수 있고, 현장수사업무에 대한 지시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예심판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인권침해를 우려한 인도주의사상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양면적 이유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수사의 일부인 중대한 수사에만 개입함으로써 실질상의 수사주도권은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수시로 사법경찰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의 법률적 자문에도 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제수사를 제외하고는 사건발생초기부터 검사가 개입하는 것은 인력과 장비상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직접 명령을 하기보다는 조언·지시·지침 등을 내리며, 이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조치를 취하고, 일반적인 사법경찰의 업무를 감독하며, 혐의자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도 사건을 보고하기를 요구하는 정도이다. 또한 가끔 사법경찰의 인권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사법적 억제로서 이를 지휘·통제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서류를 보지하여 경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은 수사판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실제로는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행사되고, 지휘할 수 있는 경찰관은 수사부서 경찰관에 엄격히 한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1871년 프랑스 및 독일의 경찰제도를 모델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 될 때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중앙의 가장 강력했던 내무성 경찰국에 의해 관리·운영되었다. 이 유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패전 후 연합국사령부의 민주화개혁의 일환으로 1947년의 경찰법 개정과 1948년 3월 공안위원회제도와 함께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시·정·촌(우리나라의 시·읍·면) 단위에 도입하고, 동년 7월 형사소송법도 미국식으로 개혁하여 경찰에 제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시·정·촌 단위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자치체경찰간의 공조불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1954년 6월 8일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을 분권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조직이 그 이후 오늘날에는 자치경찰의 토대 위에 통합되어 있다.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구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경찰의 특징이다. 일본은 중앙이나 지방 할 것 없이 공안위원회제도를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한편 민주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1952년 4월 28일의 대일평화조약과 1954년 6월 8일의 경찰법 개정으로 법률상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소관하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데, 이는 공안위원회의 독자적 성격에 비추어 내각과의 긴밀한 연락 및 정책결정에 참여를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에게는 표결권을 주지 않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신경찰법은 경찰행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여 그 운영상 관료화와 독선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이원 조직을 지방자치의 정신적 토대 위에서 자치경찰로 통일하였다.

국가경찰 행정기구로서는 내각총리대신의 관리하에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은 국무대신급이며 위원은 5명)가 설치되고,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독립적 성격을 띤 집행기관이며, 총리부 또는 공안위원회의 외청도 아니며 단순한 공안위원회의 사무국도 아니다. 공안위원회가 경찰행정에 관한 정책결정기구라고 하면 경찰청은 그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에 관하여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 장관은 경찰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도·부·현의 경찰을 지도 감독하며, 또한 도·도·부·현 경찰 상호간의 연결조정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그 부속기관으로서 경찰대학교·과학경찰연구소·황궁경찰본부 등이 있으며,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7개의 관구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관구경찰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현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있다. 일본 경찰의 특색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관구경찰국 제도이다. 관구경찰국의 설치는 ① 소요사태나 위해 등의 종합지휘, ② 부·현 구역을 초월한 범죄의 광역화에 대비, ③ 전국적인 경찰 통신시설의 확보, ④ 부·현 경찰행정의 국가적 내지 전국적인 조정 등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종전의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조직이 자치경찰로 통합된 것이다. 도·도·부·현의 경찰에는 경찰본부(동경도는 경시청)이외에 경찰서(하부기관으로 파출소, 주재소)가 설치되어 있다. 각 경찰본부에는 경찰학교가 부설되어 있다. 동경도에는 경시총감이, 도?도·부·현 경찰에는 각각의 경찰본부장이 있어서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북해도와 같이 지역이 넓은 곳은 도공안위원회 및 도경찰본부 이외에 방면공안위원회 및 방면경찰본부가 따로 있다. 또한 오사까, 나고야, 요코하마 등 대도시에는 도부현경찰본부 밑에 시경찰부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검찰제도는 그 기원을 프랑스법제에서 찾는다. 검찰관제도가 일본 법제에 도입된 것은 1872년의 사법직제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 검찰관은 법헌과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제거하며, 재판의 당부를 감시하는 직으로 규정하고 검찰관의 지휘하에 범죄주사에 종사하는 체부를 두었다. 이때의 조직원리는 대체적으로 1874년의 사법경찰규칙, 1880년의 치죄법, 1890년의 형사소송법을 거쳐 1922년의 구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답습되었다.

그러나 패전후 미군점령 당시이던 1946년 3월에 연합군총사령부측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영미의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면서 사법경찰관리를 검찰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 하였다. 이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완전한 자치체로 운영하였으나, 1953년 법을 개정하여 수사권을 현재와 같은 이원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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