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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夕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위반시 50배 과태료,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0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추석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고 있으며 금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선거법이 구호적·자선적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로당 및 불우시설에 대해 지원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031-535-2243, 1588-3939)로 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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