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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완화 전망

농업여건 변화 농지 탄력적 운영 실태조사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8월 31일

쌀시장 개방 확대과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8월5일까지 25일간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92년(당초 절대·상대농지로 구분관리)에 농업진흥지역 37,058필지/6,945.5㏊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진흥구역으로 30,918필지/5,882.2㏊와 보호구역으로 6,140필지/1,063.5㏊가 지정관리 되고 있다.

이번 조사목적은 쌀시장 개방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한 농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아울러 1992년 지정이후 도로건설, 저수지 폐기 등 여건변화로 집단화 등 기준 부적합지역 발생과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방법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토지에 대한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정비현황, 집단화 정도,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이용상황 등 40개 유형으로 분류해 실시했다. 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공급여부, 저수지 상류부 500m기준, 농업환경보호 필요여부 등 26개 유형으로 분류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여부 등 농지주변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확보할 방침이다.

또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지정 당시 이후에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주변 토지 전체 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 도지사를 경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해제할 수 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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