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확대과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8월5일까지 25일간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92년(당초 절대·상대농지로 구분관리)에 농업진흥지역 37,058필지/6,945.5㏊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진흥구역으로 30,918필지/5,882.2㏊와 보호구역으로 6,140필지/1,063.5㏊가 지정관리 되고 있다.
이번 조사목적은 쌀시장 개방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한 농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아울러 1992년 지정이후 도로건설, 저수지 폐기 등 여건변화로 집단화 등 기준 부적합지역 발생과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방법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토지에 대한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정비현황, 집단화 정도,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이용상황 등 40개 유형으로 분류해 실시했다. 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공급여부, 저수지 상류부 500m기준, 농업환경보호 필요여부 등 26개 유형으로 분류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여부 등 농지주변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확보할 방침이다.
또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지정 당시 이후에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주변 토지 전체 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 도지사를 경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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