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내에서 절곡기에 부착된 금형하판(300kg)을 교체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떼어낸 금형하판을 적재대로 이동 후 금형을 내려놓던 중 매달린 금형이 낙하하면서 금형에 협착돼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크레인으로 금형을 인양한 상태에서 낙하 위험구역인 금형 적재대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실시하여 중량물 낙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중량물 권상기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미조치 한 것과 줄걸이 작업 불량으로 작업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C”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충격, 휨, 나사체결 저하 등으로 중량물이 쉽게 이탈 할 수 있었으며 1점 줄걸이 클램프 사용으로 중량물 낙하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불시낙하 등을 대비하여 중량물이 이동하는 경로 상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중량물(금형)을 클램프를 사용하여 운반 작업 시 캠형 클램프를 사용해 캠이 누르는 힘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권상클램프를 사용해야 하며 클램프의 사용하중의 허용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램프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반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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