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과세기준일인 2005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2005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개인균등할 5만5천994건, 개인사업자 균등할 5천711건, 법인균등할 1천783건 등 총 6만3천488건이다.
납부금액은 ▶개인 세대주는 5천500원 ▶포천시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원 ▶포천시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다.
포천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과 농협, 농협텔레뱅킹 (1588-2100),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cs21.net 지방세 전자수납 click), 금융결재원 홈페이지 (www.giro.co.kr) 등을 이용해 기한인 8월 31일 이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못 받았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