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마약·정치·화이트칼범죄(White collar crime)와 같은 극히 일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넘긴 후에야 비로소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중죄사건의 경우 검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유지도 하게 된다. 연방검사는 소추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에 소속된 연방수사국 등에 소속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검사는 주제정법상의 범죄 및 보통법(Common law)상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와 수사의 부가분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가 검사의 주된 임무라기 보다는 공소의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혐의여부, 증거판단후 영장청구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 공소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수사제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송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리고 각주의 특수한 법제도에 따라 역할·지휘·권한·관계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공통적인 것은 어느 주에서나 수사의 주재 및 수사개시권은 경찰에 있으며,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법률적 의견을 구하거나 어려운 사건에서의 증거를 검토 받거나 공소제기를 위한 경우는 검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피의자 신병확보 절차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찰만이 범죄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는 경찰만이 할 수 있다. 체포장의 청구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경찰관도 직접 청구장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이 없는 체포 두 가지가 있다. 장기 1년 이상 법정형의 범죄는 면전 또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고 있고, 경죄는 경찰의 면전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금장소로 인치한 후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까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부에 등재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때부터 검사가 구금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치안판사에게 신병과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러한 절차가 24∼48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법경찰이 사건 발생시부터 검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경찰과 검사는 상호 의견교환·자문의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1949년 독일기본법에서 지방경찰행정권을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여 주헌법에 따라 州 단위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전후 주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채택하면서 검찰조직도 과거의 국가검찰체제에서 연방검찰과 지방검찰로 이원화하여 국가(연방) 검찰이 지방경찰을 지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연방검찰은 주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다.
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법무부소속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내무부장관 소속의 경찰관을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 함으로써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연장된 팔’(Sdawaltschaft)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법경찰도 모든 수사활동에 관여하여 주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절차의 세부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의 보조자이지만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행할 수 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고, 또한 사법경찰의 조서도 검사의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각 주가 독립정부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찰은 연방경찰과 주경찰로 나누어져 있다. 연방경찰로는 연방내무부 소속아래에 연방헌법보호국·연방국경수비대·연방수사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경찰로는 16개 주에서 주헌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주경찰을 운영하고 주내무부 소속아래에 치안경찰(정복경찰)·수사경찰(사복경찰)·기동경찰·수상경찰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독일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범죄수사이다.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 되어 있지만, 수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독일의 경찰은 범죄를 인지하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1차적(초동) 수사권(Erster Zugriff)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며, 긴급한 경우 즉 검사가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법관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발부 받을 수 있다.
독일 경찰이 확정적으로 가지는 초동수사권 이외에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보면 가체포권·감식처분권·신원확인권이 있으며, 임의수사로서 일반경찰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검찰에 수사절차의 주재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활동에 있어 경찰에 일반적 또는 개별적 수사절차를 지휘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활동에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의 검사는 소추기관이자 법상 수사의 주재자로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ande)로서 참여서기·검찰수사관과 같은 자체 집행기관이 없고 사법경찰관 체임요구권이나 경찰구속장소감찰권과 같은 권한도 없으며, 자체 감정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사는 대다수 경찰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따로 받지 않으며,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의 기소편의주의와는 다르다.
또한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부여하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발견을 사명으로 하는 법치국가적 의미에서 법률의 감시자로서 기능하며 사실조사와 법률판단에 있어서 법관과 협력관계에 있고,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보호도 그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검찰은 법률감시자로서 법원과 경찰의 자의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며, 범죄인에 대한 형사소추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법치국가원칙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검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고, 검사의 이러한 촉탁 및 위임에 대하여 경찰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경찰은 사건처리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된다는 등 양자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