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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스텐레스 지지대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 중 감전사고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8월 11일




인천시 소재 ○○조명 작업장 내에서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 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누전으로 감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핸드드릴기와 같은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했다.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둘째,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로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붙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여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 실시했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핸드드릴기와 같은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정격감도전류 30mA)

둘째, 금속제 외함 접치로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붙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여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으로 핸드드릴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는 외함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이중절연구조의 핸드드릴기를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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