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영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여 민간인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하에 경찰이 업무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엄격한 임의수사원칙을 시행하고 있어 영장의 발부에는 엄격한 사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변호사제도가 확립되어 수사의 초기부터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 이러한 영국의 자치경찰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경찰기구로는 내무부와 독립된 관리위원회(service authority)를 두어 내무부 직속으로 수도경찰청·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학·경찰정보센타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체경찰위원을 선임하고, 국고보조금을 책정하며, 경감이상 간부교육과 정책연구 및 과학수사지원을 통해 지방경찰을 지도·조정·통제하고 있다. 독립된 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국가범죄수사대, 국가범죄정보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기구로는 도(county)단위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여 독립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어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간의 삼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무부장관은 수상이 임면하고, 국가범죄수사대장과 국가범죄정보국장은 관리위원회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가 각각 임명한다.
영국에서는 경찰만이 독자적 수사권과 각종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훈방조치·교통사범에 대한 벌금부과, 고발 및 국립기소청에 수사서류 송부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영국은 전통적인 사인소추주의에 따라 개인 또는 경찰이 소추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소추기관이 따로 없었다. 그러다가 1985년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창설로 검사에게도 소추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국립기소청과 함께 생겨난 영국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고, 다만 경찰에 대하여 기소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경찰수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용, 공소준비, 법원에 기소하고 항소에 관하여 고문변호사를 지도하는 등의 소추권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검사는 상호 의견교환과 자문의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식민지시대부터 개척지 자위수단으로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보안관을 선출하는 마을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1838년 보스턴(Boston)에 도시경찰이 탄생되었고, 1905년에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의 주경찰이 설립되었고, 1908년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신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방 각 부처와 각 주에 다양한 형태의 법집행기관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수사체제는 중앙집권적인 단일체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흩어진 약 4만개의 분권체제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연방과 자치단체의 경찰기구로 분산·운용되고 있으며, 각주마다 구체적인 조직?역할?임무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연방과 자치단체간에도 종적 관계는 없으며 횡적인 관계만 있다. 이러한 조직상의 특성이 수사에도 반영되어 개개의 경찰조직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찰에는 연방정부 소속의 연방경찰과 각 주의 주경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주마다 일률적이지는 않다. 연방경찰(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은 연방법률의 집행, 연방범죄인의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경찰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법원에 소속되어 집달리 및 경찰관의 직무를 담담하고 있는 연방공안관(U.S. Marshall), 법무성 소속의 연방수사국(FBI), 특별범죄를 담당하는 이민국, 재무성의 비밀경찰과 마약국, 기타 보안등을 담당하는 행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수사국은 연방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국적인 조직망과 우수한 수사요원 및 과학적 수사기술을 갖추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식업무의 수행과 함께 지방경찰간부에 대한 교양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주경찰(State Law Enforcement Agency)에는 경찰과·행정관 집달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안관(Sheriff), 주 전역에 걸친 범죄를 수사하는 주경찰과 경찰의 주력이며 자치적으로 운용되는 도시경찰(Municipal Police) 등이 있다. 주경찰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나 군보안관(County Sheriff)은 임명 또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시경찰은 대부분 단체장이 임명하며 합의제로서 경찰위원회 또는 독임제 경찰국장이 관리·운영한다.
미국에서 각주의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으며, 검찰제도에서도 연방검찰청과 주검찰청이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검사(Public Prosecutor)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 연방검사가 추천하여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임명하는 검사보가 그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검찰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는 대개 군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헌법상의 공직이며, 다수의 검사보(Assistant D.A)를 임명·지휘한다. 지방검찰청은 법원의 1심법원과 치안법원에 대응하여 중죄부와 경죄부를 두며, 검사는 정부 및 주민에 의해 선출된 법률가로서 주지사와 선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는 영미법계의 전통에 따라 검사는 법률가 또는 공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은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에 있어 경찰은 중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범하였고, 또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할 즉각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 외의 강력한 강제처분권, 즉 압수수색권, 피의자신문권, 검증권, 증거조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주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의 경죄와 교통사고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추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체포된 뒤에는 불필요하게 지체함이 없이 치안판사를 대동하여 체포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각종의 권리를 피의자에게 고지한다. 한편 체포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정상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체포의 요건에 대해서도 대륙법계처럼 특별요건이 없고 상당한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에 있어서 檢事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마약·정치·화이트칼범죄(White collar crime)와 같은 극히 일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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