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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⑧ 자치경찰제도란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12일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아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은 경찰의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경찰은 시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경찰고유의 직무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별하지 않고, 사법경찰의 임무를 일반경찰임무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영미법계경찰에서의 검찰관은 공소권에만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경찰관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특별한 권력을 지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대신하여 일반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봉사기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자치경찰제의 이념은 대체로 민주화·중립화·분권화를 들 수 있다. 먼저 민주화는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화는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 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분권화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아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자치경찰의 이념을 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 즉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경찰업무의 중점이 옮겨지게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주민협력 활성화이다. 대다수의 경찰관이 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관이 됨으로써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게 되어,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민경협력치안이 내실화 될 수 있다.

셋째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 시정조치도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고, 지역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을 하기가 쉬워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도 친절할 수 있으며, 경찰간부가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인사행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으며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단점으로는 첫째로 경찰이 일반행정의 부속물인 감이 있어 대체적으로 집행력이 약하고 경찰기관의 상호응원이 어려우며 자체의 많은 예비경찰력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기동성이 적다는 점이다. 둘째로 범죄수사나 교통단속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광역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수준의 독립된 경찰체제로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질되면 경찰간부도 이동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로 인사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통제력이 미흡하게 되면 지휘·감독과 적정한 배치가 곤란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게 될 위험이 있다.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인력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없어 사기가 저하될 염려가 있으며, 유능한 형사와 같은 전문가를 갖기도 어렵다. 또한 재정규모가 적을 때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특수시설도 갖추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도도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을 혼입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이며, 오늘날 전통적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국가에서도 전적으로 자치경찰제도만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 목적에 따라 국가경찰제도를 가미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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