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옥외 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타일박스에 비닐덮개를 씌우기 위해 파렛트를 거치한 후 타일박스 상부에 올라가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파렛트 일부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하는 경우 별도의 승강설비(사다리 또는 작업발판)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했다.
둘째, 화물용 목재파렛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적재할 화물의 중량등을 고려한 충분한 강도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이상 장소의 적재물 위에 올라갈 경우 추락시 머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할 경우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비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둘째, 중량물 적재용 파렛트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판재나 각목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제거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높이 2m이상의 고소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