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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市 환경정책 문제 많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12일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경제개발과 더불어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건 중의 하나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와 개인 재산권 보호간의 충돌 현상이다.

최근 영광아스콘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과 허가업체, 포천시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과연 市 당국이 환경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과 허가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포천시 동교동 558-27번지 일대는 지난 92년에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했다.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도 과연 제대로 현지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당시 인근 지역에는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취락(공업)지구로 지정된 거리에서 대략 200m 부근에 집단으로 이주한 상계마을 160여세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한 지 13여년이 흐른 현재는 이 지역 주변에는 많은 주택이 입주한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취락(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을 수정하거나 혹은 보완을 해야 하는데, 포천시는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

이 지역 일대를 취락(공업)지구로 지정할 당시와 달리 반경 500m 이내에는 동교2,3,4통 주민 700여 세대, 송우4리 200여 세대, 공장 등이 입주해 있다. 게다가 최근 반경 1㎞내에는 5천여 세대가 입주한 송우주공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신봉, 태봉초등학교 등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도심권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천시 당국에서는 취락(공업)지구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공해배출 1종 업체로 분류된 영광아스콘 측이 허가를 요청하자 지리적인 위치나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를 승인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해배출 1종 업체인 아스콘 공장이 입주할 경우 타 업체와는 달리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영향성검토 등을 실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축소했어야 한다. 물론 포천시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환경관련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는 부지면적 1만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뭔가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공해배출 1종 업체를 허가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흔적이 바로 출장복명서 내용이다. 허가신청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는데,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나 주민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허가를 위한 현장출장이라면 반드시 주변일대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허가과정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영광아스콘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포천시 환경정책의 不在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영광아스콘 허가 이전에 포천시는 아무리 취락(공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 혹은 수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포천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아 결국 주민들이나 영광아스콘 측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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