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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획]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⑦

경찰제도의 유형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01일


노 영 민
포천경찰서


각국의 경찰제도는 경찰제도상 그 발전과정에서 경찰의 업무를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 주체가 국가이냐 자치단체이냐를 중심으로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행정제도 등에 의존함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상태 및 경찰의 발전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경찰제도는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고, 영미법계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중심적인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양제도의 조직, 임무, 수단 등을 비교해 보면 개괄적이고 유형적인 것에 불과하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국들은 양제도의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와 더욱 두드러져 대륙법계국가인 독일·프랑스가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한 영·미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영미법계의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국가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호간 제도상의 장점을 채택하여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경찰제도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도만을 취하고 있거나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제도를 혼합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양제도를 절충한 형태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구별하여 중앙에는 국가경찰을 두고, 지방에는 자치경찰체계를 혼합한 이원적 절충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경찰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본다.

국가경찰제도는 경찰권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경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에 의해 소극행정의 기능 이외에 일부 적극행정의 기능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치안목적을 위한 권력작용에 한하지 않고, 복리증진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한다.

집권화된 경찰체제는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국가에서 존재한다. 실제로 경찰조직은 관리형태와 운영구조에 있어서는 더욱 분권화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법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작용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별되는데, 이중 사법경찰은 수사와 피의자의 체포라는 작용만을 행하는 경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검찰관의 지휘를 받는다.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는 국가가 경찰조직의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는 경찰이다. 따라서 관료적이며,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경향을 가진다. 경찰조직의 유지의 권능과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말한다.

국가경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로 국가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도보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유지·운영되기 때문에 강력하고 광범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찰조직이 전국적·통일적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처와 긴밀한 유기체제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경찰의 업무수행이 원활하며 동시에 다른 행정부처의 협조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전국공통의 조직체로서 중앙의 명령에 의한 각 경찰단위간의 상호조정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및 비상사태에 대응이 신속하다는 점이다. 넷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비해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교육훈련 등을 위한 시설, 감식설비 등 다액의 시설이나 설비를 확보하거나 활용하는데 이점이 있으며, 지방정치인에 의한 인사 또는 경찰운영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경찰본연의 임무를 경시하고 다른 일반행정에 수반된 특수경찰에 이용되기 쉽다는 점이다. 즉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나 치안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별한 정책수행으로 정치경찰화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국가경찰은 지역치안수요와 무관하게 조직체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집행상의 규칙들도 지역실정을 제대로 방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치안정책이 중앙의 논리만 강조되어 지역실정과 유리된 채 유명무실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로 경찰관의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찰관 개인은 지역에 대한 봉사보다는 중앙의 인사권의 향방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지방의 이해보다 국가의 이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능률과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밖에도 경찰상의 시설 및 설비에 있어서도 전국의 평균적 관점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지방실정에 적합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가경찰제도는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국가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혼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아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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