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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설명회

‘고정형직불’과‘변동형직불’로 운용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01일


포천시는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가 올해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 산업담당과 담당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05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기존의 논농업직불제 및 소득보전직불제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DDA 쌀협상으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구분, 운용된다.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 받게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논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 4ha 면적상한 및 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일부 달라진 점이 있다. 다만 농업인은 매년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마을대표 확인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포천동과 선단동은 시청 농축산과)에 등록 신청해야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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