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 사업장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재해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화물적재시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나 폐알루미늄 뭉치 3개를 적재하여 전방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운행했기 때문이다.
둘째 지게차 유도자를 미배치한 상황으로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미배치했다.
셋째, 지게차 운전자 안전밸트의 미설치로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설치하여 착용해야 하나 미설치 했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 확보로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만큼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 둘째,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배치로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야 한다. 셋째, 지게차 운전자 안전밸트 설치로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지게차에 안전밸트 설치 및 착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