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등 8개항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90일 이내 이의신청자인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납세자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 전원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요구, 비사업용 화물·승합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차고지 확보 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3자에 의한 호적열람 및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임장 첨부를 통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급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자치단체장 이름 등이 표기된 표창이 금지되는 등 선거법 강화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식회의 안건과 별도로 협의회측은 전국 시장·군수들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위법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한편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방지를 위해 자매도시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