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연공장내에서 압연강판을 눕혀주는 다운엔더의 유압레벨 게이지의 경보음이 발생하여 재해자가 다운엔더 하부에 들어가 실린더 유압오일 누유여부를 점검하던 중 자동으로 작동되는 다운엔더 구동용 암과 콘크리트 기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행했다.
재해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정비, 점검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의 미실시로 정비, 청소, 급유,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계를 정지하여야 하나 자동운전중인 다운엔더 구동부에 들어가 유압오일 누유여부를 확인하여 협착재해 등의 위험이 있었었다.
둘째 협착 위험장소의 방책 미설치로 다운엔더와 같이 유압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암이 갑자기 작동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비, 점검등의 작업시 운전을 정지해 다운엔더 구동부에 들어가 유압오일 누유여부 확인 등과 같이 정비, 청소, 급유,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계를 정지하고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점검중” 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후 점검해야 한다. 둘째, 협착위험장소 방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운엔더와 같이 유압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암이 갑자기 작동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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