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부조리요인중점관리시스템인 ‘청렴-HACC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제도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핵심관리점을 설정하고, 사전 점검을 통하여 부조리를 예방·제거하는 자주적·체계적인 부조리관리시스템이다.
청렴-HACCP제도는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담당자가 단계별로 부조리의 예방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우선 그간에 부조리발생 취약분야로 인식되어 온 6개 분야(공사관리, 계약관리, 영농규모화, 유지관리, 조사설계, 인사관리)에 대하여 시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