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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송(夫婦松) 천연기념물 지정

본지 2003년7월 ‘보호수로 지정해 주세요’최초 보도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6월 21일


본지 2003년 7월31일자 제240호 ‘보호수로 지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소나무가 지난 14일 부부송(夫婦松)이라는 이름의 천연기념물 제460호 지정 예고됐다.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등재된 포천 군내면 직두리 부부송(夫婦松)은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는 처진 소나무 두 그루로서 서로 껴안고 있는 듯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당초에 이 소나무는 ‘포천 직두리의 처진소나무’로 명명하기로 했으나 그  관리 단체인 포천시가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공모한  결과  부부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이 소나무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영험한 신성을 가진 이 소나무 가지 10개를 잘라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둘 중 큰 나무는 높이 6.9m, 흉고 둘레 3.33m, 동서폭 15.8m, 남북폭 23.7m이며, 작은 것은 높이 6.9m,  흉고 둘레 1.7m, 동서폭 11.1m, 남북폭 11.7m가 된다.

본지가 최초로 부부송 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는 보도이후 포천시는 2003년8월 관계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 천연기념물로 지정신청 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포천시가 2003년8월 국립수목원에 구체적인 자문을 의뢰했고, 국립수목원은 2003년10월 포천시에 군내면 직두리 소재 소나무는 경기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형으로 천연기념물인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양리 석송령(천연기념물 294호)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사 처진소나무(천연기념물 180호)와 거의 유사한 수형을 가지고 있다며 먼저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천연기념물로 등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첨부했다. 2003년12월 포천시는 직두리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가치가 있다고 판단, 소나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2004년3월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자료보완을 요구했고, 포천시는 4월 경기도문화재위원들의 국가기념물 지정의 필요성과 보호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첨부해 문화재청에 송부했다.

2004년8월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과 천연기념물 담당자 등 3명이 현지 조사를 마치고, 2004년12월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 아울러 명칭공모를 함께 해 줄 것을 포천시에 요청했다.

이에 포천시는 올 3월1일부터 10일까지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한 결과 부부송을 비롯한 원앙송, 원앙소나무, 사랑소나무, 포천만년송 등 5종류 명칭이 선정되었고, 두 그루 소나무가 300여년 동안 항상 함께 한 부부처럼 한몸이 되어 있으며 부부의 금슬과 자식에 대한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는 이야기가 전래되어 있다는 뜻에서 부부송(夫婦松)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 4월 문화재청은 포천시에 대해 부부송(夫婦松) 주변지역 8필지 8천739㎡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이해당사자 및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공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6월8일 부부송(夫婦松)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 설치 보호조치 및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이용계획법 등 관련법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 입안 반영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난 14일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예고 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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