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6일
 |  | | | | ↑↑ 강경만 공인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 질의) 연차유급휴가란
회시) ①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회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 해야 할 것인 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 대상기간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함.
질의)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을 미상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함.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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