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롤러 드릴 로드에 설치된 집진후드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 중 회전 중이던 로드의 비트부분에 작업복이 감기면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늑골 등이 골절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장비 점검방법 불량으로 크롤러 드릴의 집진기는 엔진이 천공시 가동상태(약 2,000RPM)일 경우에만 자동으로 작동되므로, 집진상태를 점검할 경우 엔진은 천공시 상태로 조종한 후 로테이션 레바를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이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비트와 점검자의 거리를 이격시킨 상태에서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시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작업계획 미작성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업주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감독해야 하나 미실시 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비 점검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자는 집진상태 점검시 로테이션(회전) 레바를 반드시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사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협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장비점검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작업계획 작성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 사업주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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