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연장갑 미착용 및 C.O.S에 절연방호구 미설치 상태에서 전철주에 단상변압기 설치 중 C.O.S 1차측에 피재자가 접촉되어 감전후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의 원인으로는 첫째, 전철주에 단상변압기(3KVA) 설치 공사시 정전 후 작업을 하여야하나 정전작업을 미실시 했고, 둘째 C.O.S. 1차측 충전전로와 근접하여 전철주 단상변압기 설치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철주에 변압기 설치 공사시 작업전 정전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정전작업요령에 의거 정전작업을 실시 및 정전작업요령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전작업요령을 준수토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둘째, 고압의 충전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후 작업해야 한다.
셋째, 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 중 충전 전로에 접촉 또는 근접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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