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사회가 갈수록 도시화 됨에 따라 우리의 문화재의 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얼과 정신을 간직한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생활속의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을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연재의 필자는 전 포천문화원 원장과 포천향교 전교직을 역임하고 현재는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포천명유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종규 회장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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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 유형문화재 인평대군 치제문비가 세워져 있는 신북면 신평리 산 46-1 인평대군의 묘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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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사적 제403호로 지정된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 반월성지 전경. |
문화재란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러기에 문화재를 창조해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民俗) 습관 생활양식 등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근래에 와서 문화재라는 말보다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말을 많이 쓴다.
문화재에는 1.유형문화재, 2,무형문화재, 3.천연기념물, 4.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1.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란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2.무형문화재 연극이나 무용, 음악,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3.천연기념물 고분,성지(城址), 요지(窯址), 유물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이나 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동굴 등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4.문화재자료 의식주,생업,신앙과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구 등 국민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네 가지로 분류함과 아울러 그 경중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시군지정 향토유적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포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순으로 게재한다.
포천시에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1점, 사적 1점,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4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7점, 문화재자료 2점, 포천시 향토유적 41점 등이 있다.
이밖에도 포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문화유적과 역사의 현장, 유물이 널리 분포되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을 대변하고 있다. 포천시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 보물은 청흥군 이중노 정사공신 교서로 제1174호로 지정되었으며 창수면 추동리 433번지에 있다. 국가지정 사적 반월성지는 제403호로 지정되었고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로는 ▶청성사(제64호, 신북면 가채리 산 23-2) ▶용연서원(제70호, 신북면 신평2리 165) ▶인평대군 치제문비(제75호, 신북면 신평리 산 46-1) ▶석조여래입상(제150호 어룡동 산19) 등이 지정,보존되고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포천메나리(제35호, 가산면 방축리 산23-2) ▶풀피리(제37호, 영북면 자일리 959-20)가 지정,보존되고 있다.
도지정 기념물로는 ▶이항복 선생 묘(제24호, 가산면 금현리 산 4-2) ▶채산사(제30호, 신북면 가채리 678) ▶서성선생 묘(제35호, 설운동 산1-14) ▶화산서원(제46호, 가산면 방축리 산16-1) ▶충목단(제102호, 소흘읍 무봉리 27)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제130호, 신북면 신평리 산 46-1) ▶영송리 선사유적(제140호, 가산면 금현리 304-2)이 지정,보존되고 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는 ▶포천향교(제16호, 군내면 구읍리 176) ▶금현리 고인돌(제47호,가산면 금현리 304-2)이 지정,보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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