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병원 1.9%, 의원 3.0%,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