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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거꾸로 가는 포천시 人事행정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5월 20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人事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포천시가 박찬억 前면장을 인사발령 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인사권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단행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행정의 가장 큰 기본 틀은 법규를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법규를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외부관계, 즉 대주민관계에 기인하는 각종 사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대내적인 공직자 내부의 업무를 처리할 때도 반드시 조례 혹은 규칙이라는 규범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해라는 뜻이다. 인사행정 또한 행정의 큰 틀의 일부다.

그런데 포천시 인사권자는 박찬억 前면장을 인사발령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인사규칙 자체를 무시했다. 물론 인사규칙은 인사권자가 어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규칙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가 된 박 前면장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박 前면장은 내촌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6일자로 박 前면장을 복직판정을 내렸다. 포천시 인사권자는 박 前면장의 직렬 임업사무관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포천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前면장은 직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5월7일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포천시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심의 변경하고, 포천시장은 5월16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포천시 훈령 제33호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5월16일자로 일부 개정된 포천시의회 사무국 인사규칙은 다른 조항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의회 전문위원중에서도 산업도시전문위원만 직렬을 개정했다. 인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전문위원은 모두 3명으로 운영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또 개정이전 인사규칙의 경우 산업도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사발령 후 개정된 인사규칙에는 박 前면장이 가지고 있는 임업사무관을 포함시키고 지방농업사무관이라는 명칭을 삭제했다.

누가봐도 박 前면장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규칙 개정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인사규칙을 어겨가면서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이다.

물론 포천시 관계자의 말처럼 박 前면장이 복직되었기 때문에 대기발령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지켜야할 인사규칙까지 어기면서 인사발령을 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인사권자가 박 前면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했다면 인사규칙을 개정을 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인사위원회가 복직판정한 것은 인사규칙까지 어겨가면서 보직을 주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나 규칙 혹은 규범은 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같은 사회규범이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 추진하게 된다.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도 자체 인사규칙을 만들어 그 규정에 맞게 인사발령을 실시해야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다.

앞으로 즉흥적 발상에 의한 행정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된 행정을 추진하기를 포천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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