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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이해 못할 포천시 不法행정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5월 12일

官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자신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들에게 법규를 준수해라고 계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추진한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은 불법 시설물이다. 주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포천시가 불법을 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 주민들이 사소한 불법이라도 저지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철거명령을 내리는 포천시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조형물을 조성한 처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산정호수를 홍보하기 위한 시설물인데 불법으로 조성하다 보니 정작 준공식 조차도 못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과연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포천시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

우리지역 명물인 산정호수를 홍보하기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관계자의 말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홍보효과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이 세워진 위치다. 현재의 위치보다 약간 뒤쪽에 자리를 잡아 시설물을 조성했더라면 합법적이면서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이라도 할 수 있어 산정호수 관광홍보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포천시를 관통하는 43번 국도와 47번 국도변에 설치된 포천시 홍보관련 시설물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성되었는지 市관계자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산정호수 관광홍보 시설물처럼 졸속으로 조성되었을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과감히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市관계자들은 과연 어떤 행위가 포천시민과 포천시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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