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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금 반납에 따른 효력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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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회시)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임금 삭감과 반납의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단체 협약으로 임금 삭감과 반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반납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질의)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학교의 경우, ① 학교가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 근무일수를 통보하여 그 일정대로 근무케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연간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급식일일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학교장이 취업규칙 제24조 별표 2 기준에 의한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다고 사료됨.

질의)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임.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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