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포천시는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종과 대상자,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기종은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이며 포천시에 소재하는 지역농협,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작목반 등의 공동이용조직이 임대 대상자 즉 농가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 가운데, 시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돼있으며 임대기간은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실적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임대 대상자가 임작업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사업 취지에 맞게 ▶농지규모 0.5ha 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지역의 재배 농가 ▶시장이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일반농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 밖에 임대료, 임대 농기계 관리, 양도 및 대여금지,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천시는 또 이 같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포천시 출연금과 ▶농기계 임대사업 수익금▶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며, 이를 임대농기계 재구입, 사업확대 및 기술교육, 임대농기계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금 가운데 포천시 출연금은 2006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으로 해 2010년도까지 5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조례안은 이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회, 회계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 농축산과 농업경영부서 (☎ 031-530-831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