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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과 범위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5월 12일

우리나라의 刑事訴訟構造는 大陸法系인 職權主義를 기본으로 하면서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의 장점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수사에 관해서도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전통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司法警察은 檢察의 補助機關으로서 上命下服의 地位에 있다. 搜査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하여 그 혐의의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피의자의 발견·보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등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搜査權이 檢察에서 警察에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자치경찰제도와 함께 건국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였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 또 다시 국민정부의 공약으로 자치경찰제도가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地方自治가 실시되고 있는 이때 警察搜査權의 獨自性問題는 이제 단순히 경찰?검찰간의 기관 이기주의로 치부하여 물밑에서 경쟁하도록 놓아둘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21세기 국가경쟁력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경찰수사권독립의 찬반양론은 일방적인 논리로 일관된 점이 많다. 최근에 들어서 학계, 정계,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있어 다행이나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이유는 警察制度가 甲午改革 이후 일제시대를 통하여 대륙법계에 그 바탕을 둔 데다가 지금도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반성하지 않고 답습함을 의식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즉 해방 이후 일본이 인권보장을 위해 영·미제도로 국가형벌권을 재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日帝時代의 制度를 그대로 따르고, 여기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의식구조를 확립하려는 데에서부터 근본적인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21세기를 지향하면서도 19세기적 사고인 국가형벌권으로서는 국가발전을 더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최근의 규제완화, 제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는 현실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警察의 搜査權獨立問題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의 관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할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경찰에게 자율적이며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경쟁을 바탕으로 國家刑罰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권이 각 수사기관에 적정하게 배분되고 그 수사권이 자율적으로 행사케 되므로 수사력이 향상될 것이며, 범죄제압능력이 극대화되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刑事訴訟節次는 搜査節次·訴追節次·裁判節次·刑執行節次 등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중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절차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된다. 따라서 수사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행으로서만이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당부분이 司法警察官吏에 의해 搜査가 進行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느냐는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감독권의 기능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 제 2 장 搜査와 警察에서는 먼저 警察의 搜査權獨立을 고찰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서 수사에 관한 기본 개념과 그 이론적 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중점사항이 검찰에서 경찰에로의 수사권을 이전하는 문제이므로 경찰제도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제도에 관한 일반적 이론, 즉 경찰의 개념, 경찰제도의 기본원리, 그리고 경찰조직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문제점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찰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 3 장 搜査制度의 比較法的 考察에서는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와 英美法系인 영국, 미국을 고찰하고, 아울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인 일본의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 우리나라의 搜査制度에서는 司法警察官吏, 檢察, 그리고 司法警察과 檢察의 關係 등을 고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인 구일본법을 답습하여 수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이는 경찰수사요원의 자질부족 및 인권침해의 우려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제하의 제도를 계승한 후 각종법규를 보강하여 검찰권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특히 令狀制度에 대해서 刑事訴訟法을 제정할 때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검사의 영장요구에 의해서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검사의 영장요구를 신청으로 수정하였고, 현행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3항.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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