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득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 기존 위탁업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고용승계를 할 경우 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장은 수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용승계 이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위탁업체보다 급여수준을 낮게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