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연천군 4.30 국회의원 재선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한나라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유모(44세, 식당업)씨가 8일 검찰에 구속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유모씨 등 3명은 지난 4월25일 오후2시30분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천 복개 주차장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정당대표의 지원 연설장에서 대학생들을 참석케 하면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청중으로 동원된 포천시 인근 대학생 2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검찰의 구속에 앞서 지난 4월25일 포천 장터에서 한나라당 정당 대표의 지원연설 당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 15명 정도가 연설회장으로 이동하여 연설도중 박수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고 한나라당 후보측에서 동원된 것으로 판단,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개별 접촉을 통해 1인당 2만원씩 받고 동원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결과 유모씨가 신모씨에게 한나라당 대표 지원 연설장에 청중을 동원할 경우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관내 대학생 50명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부탁을 받은 신모씨는 관내에 거주하는 친구 21명을 모집해 동원시켰으며, 유모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이들에게 60만원을 살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지난 6일 피의자 4명을 긴급체포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한나라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모씨와 유모씨의 운전기사, 중간 연락책 신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하부 모집책 조모씨는 불구속(판사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19명은 과태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돈 봉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금까지 법원 판례를 보면 200∼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다”며 “최근 들어 선거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돈 봉투사건의 경우 재판결과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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